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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감리회사 선정 관련 울산 공무원 억대 수뢰 혐의
입력2008-09-12 14:51:12
수정
2008.09.12 14:51:12
울산의 한 건축 관련 공무원이 아파트 감리회사 선정과정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검거돼 추석을 앞둔 지역 공직사회가 발칵 뒤집혔다. 특히 해당 공무원이 검찰조사에서 “받은 뇌물을 또 다른 곳에 상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상당한 파문이 예상된다.
12일 울산 남구청 등에 따르면 울산 모 기초지자체 건축 기능직 김 모(38)씨가 뇌물수수 혐의로 지난 5일 의정부지검으로 압송돼 구속된 뒤 현재 추가조사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올해 초 현재의 자리로 발령나기 전까지 남구청 공동주택 관련 업무를 담당했으며, 2006년 남구 관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감리회사 선정과정에서 업체 관계자에게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김 씨가 검찰조사에서 “경기도 한 감리회사로부터 받은 1억원 가운데 150만원만 사용했고, 나머지는 인·허가와 연관있는 6명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이에 대한 수사도 동시에 진행 중이다.
이같은 진술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건축 인·허가와 관련된 공직사회 내 상납 연결고리가 드러나게 돼 지역사회에 충격을 던져줄 것으로 보인다.
의정부지검은 김 씨 검거와 함께 남구청을 방문해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남구지역 아파트사업 감리회사 선정자료 11건도 압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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