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만한 운영으로 논란을 빚어온 정부 위원회가 연말까지 절반 이상 줄어든다. 또 위원회 난립을 막기 위해 2년마다 존폐 여부를 점검하는 일몰제가 도입된다. 행정안전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정부 위원회 정비계획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오는 6월 중 국무회의 상정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운영되고 있는 530개 자문위 가운데 유명무실한 지방이양추진위ㆍ기업애로조정심의위 등 273개가 단계적으로 폐지될 운명에 처했다. 이는 전체의 51.5%에 이르는 것으로 대통령령 및 관련법령 개정을 통해 연말까지 정비작업을 마치게 된다. 수년째 회의 한번 열지 않은 교원자격검정위와 건설산업발전심의위 등 63개는 운영실적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사라지며 국외여행심의위 등 49개는 시대여건 변화를 반영해 일괄폐지 대상에 올랐다. 또 중앙공직심의회 등 부처 간 협의체로 대체할 수 있는 12개 위원회도 없어지고 기능과 성격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149개 위원회는 통폐합된다. 공정거래위의 하도급자문위 등 91개 위원회는 일단 폐지된 후 정책자문위에 통합될 예정이다. 행안부는 앞으로 위원회를 신설할 때 필요성 등에 대한 사전협의 절차를 거치고 존속기한을 설정해 2년마다 존폐 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관련법률을 마련할 방침이다. 행안부의 한 관계자는 “정부 산하 위원회가 우후죽순처럼 생기면서 행정절차를 복잡하게 만드는 등 일종의 규제장치로 작용해왔다”며 “위원회의 비효율적인 운영이 개선됨으로써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이 확립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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