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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노홍철 1년간 면허 취소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방송인 노홍철(35)씨가 경찰에 출석해 관련 조사를 받고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했다. 이에 노씨는 앞으로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3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노씨는 오전 5시 30분께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해 1시간 30분 간 조사를 받았다.

이날 경찰조사에서 노씨는 "친한 형이 미국에서 와서 잠깐만 들렀다 나올 생각으로 호텔 주변에 차를 대놓고 올라갔지만 자리가 길어져서 다시 제대로 주차하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씨는 또 "그때는 차를 대려고 했던 곳이 (최초 주차지점에서) 20∼30m 떨어진 줄 알았으나 나중에 보니 150m나 떨어진 곳이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앞서 노씨는 7일 밤 11시 55분께 강남구 논현동 서울세관사거리 인근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의 벤츠 스마트 승용차를 운전하다 단속에 적발됐다. 그는 1차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2차 측정 대신 채혈을 선택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 결과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05%에 이르렀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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