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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화물차 운전사도 근로자…산재 인정해야"
입력2010-06-11 08:52:50
수정
2010.06.11 08:52:50
운송회사와 근로계약이 아닌 화물운송용역(도급)계약을 맺고 화물을 운송하는 화물차 운전기사도 회사가 지정한 업무만 수행하고 매달 일정 수준의 보수를 받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S사와 운송용역계약을 맺고 화물차를 운전하다 숨진 조모 씨의 부인이 "산재보상법상 유족급여 등을 지급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S사가 조씨의 구체적 업무 내용을 지정하고 업무수행과정을 지휘ㆍ감독했으며, 운송에 사용된 화물차가 회사 소유이고 운행비용 대부분을 사측이 부담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조씨는 S사의 근로자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또 "조씨가 S사와 근로계약이 아닌 운전용역 계약을 맺었고 조씨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는 등 겉보기에 독립된 사업주의 모습을 갖췄다 하더라도 이것은 S사가 최소한의 책임만을 부담하면서 근로자를 사용하기 위해 위장도급의 형식을 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씨가 2005년 5월 S사 소유 트랙터를 운전하던 중 운전부주의로 숨지자, 그의 부인은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조씨 부인은 공단이 "조씨는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라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자 소송을 냈으나 1ㆍ2심에서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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