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美 퇴직연금 보험료 58% 인상
입력2005-01-11 18:59:24
수정
2005.01.11 18:59:24
재정난 타개위해 확정급여형 19弗서 30弗로<BR>연금 부실운영땐 기업도 보험료 인상등 제재
미국 정부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는 연금의 재정난을 해결하기 위해 퇴직 연금 보험료를 무려 60% 가까이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퇴직연금제도 개선방안을 추진한다.
미국 노동부는 10일(현지시간) 연금보장공사가 한 해에 기업으로부터 징수하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보험료를 근로자 1인당 19달러에서 30달러로 58%나 인상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퇴직연금을 방만하게 운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보다 높은 보험료를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 같은 보험료 인상으로 연금보장공사의 보험료 수입은 연간 4억달러 정도 늘어날 전망이지만, 이 같은 수입으로는 연금의 재정난을 해소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미국 정부는 또 기업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운영 실태에 대한 공시의무도 강화할 계획이다. 각종 공시를 통해 퇴직연금의 운영실태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나면 보험료 인상 등 제재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이란 근로자와 기업이 매월 일정액을 적립한 후 그 돈을 회사가 주식 등 유가증권으로 운영한 후 퇴직하는 근로자들에게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근로자들은 운영성과에 관계없이 퇴직후 일정액을 연금으로 받는다. 따라서 근로자들은 운영성과에 따라 연금액이 결정되는 확정기여형 연금보다는 확정급여형을 선호한다.
이 같은 개선방안은 퇴직연금제도를 살리기에는 부족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연금보장공사의 누적적자가 무려 230억달러에 달하는 상황에서 4억달러의 보험료 수입확대는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다. 또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운영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할 경우 기업들이 부담이 적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를 앞 다퉈 시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고령화 추세를 감안해 퇴직연금을 최초로 받는 연령을 현행 55세에서 60세 이상으로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일부 기업의 파산 및 퇴직연금 부실 운영으로 미국의 퇴직연금 제도는 큰 위기를 맞고 있다. 기업이 파산하거나 퇴직연금 운영실적이 나빠 연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늘어나자 연금보장공사가 기업 대신 지급하는 연금 규모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연금보장공사는 지난해 말 현재 무려 230억달러의 누적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연금보장공사는 15억달러를 보험료로 거둔 반면 기업들을 대신해 30억달러의 연금을 퇴직자들에게 지급했다. 미국정부는 연금보장공사의 적자를 재정에서 보전해 줘야 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재정적자 심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