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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부작용만 낳게 될 中企 적합업종 법제화
입력2011-11-21 17:34:23
수정
2011.11.21 17:34:23
일부 야당의원들을 중심으로 중소기업 고유업종에 대한 법제화가 추진되고 있어 경제현실을 무시한 '법률만능주의'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최근 1차 16개, 2차 25개등 두차례 걸쳐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선정한 바 있다. 이들 적합업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벌칙조항 등을 포함하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장원칙을 부정하는 이 같은 발상은 경제전반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뿐 아니라 자율적인 동반성장 풍토를 해쳐 중소기업에 오히려 해가 될수 있다는 지적이다. 여러가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중기 적합업종 제도를 시행하고 일부 업종에 대해 대기업의 진입 억제 및 퇴출권고 등을 통해 자율적인 동반성장 분위기를 조성하자는 것이다. 잘하면 중소기업 보호효과를 어느정도 거둘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제는 법제화를 통해 강제하는 경우 사정은 크게 달라진다는 점이다. 우선 지난 2006년 폐지된 중기 고유업종제도를 되살리는 것이나 다름없다. 고유업종제가 폐지된 것은 산업경쟁력을 약화시킬 뿐 아니라 중소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등 부작용이 많았기 때문이다. 고유업종제가 폐지된 이후 중소기업들의 수익성이 오히려 좋아졌다는 조사결과도 있다. 대한상의 등에 따르면 적합업종의 법제화가 되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대결구조를 형성함으로써 중소기업에 오히려 불리한 여건이 될 것이란 지적이다. 중기 적합업종제도가 자율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협의과정에서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일단 중소기업을 위한 적합업종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 시행과정에 있다. 이런 상황에서 법제화를 통해 강제하려 들 경우 시장경제 원칙이 무시되는 것은 물론 관련 대기업들의 거센 반발에 부딛혀 중소기업에 오히려 불리한 여건이 초래될 공산이 크다.
지금처럼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을 무대로 뛰어야 하는 개방경제 여건에서 중기 적합업종제 자체도 사실상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양극화 현상을 조금이랄 수 덜어보자는 취지의 궁여지책인 것이다. 포퓰리즘 성격이 짙은 적합업종에 대한 법제화 시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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