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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스캘퍼 특혜 주원 KTB증권 사장 무죄"

초단타 매매자(스캘퍼)에게 주문거래 속도가 일반 투자자보다 빠른 전용회선과 전용서버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원 KTB투자증권 사장과 임직원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 사장과 KTB증권 영업본부장 현모씨, KTB증권 IT본부 트레이딩시스템팀 최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KTB 측이 고객들에게 속도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 주식워런트증권(ELW)을 거래하도록 한 것이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2011년 6월 스캘퍼에게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주 사장을 포함해 12개 증권사 대표와 임원 등을 기소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을 포함해 이미 기소됐던 증권사 관계자들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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