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 사장과 KTB증권 영업본부장 현모씨, KTB증권 IT본부 트레이딩시스템팀 최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KTB 측이 고객들에게 속도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 주식워런트증권(ELW)을 거래하도록 한 것이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2011년 6월 스캘퍼에게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주 사장을 포함해 12개 증권사 대표와 임원 등을 기소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을 포함해 이미 기소됐던 증권사 관계자들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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