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처장 이석연)는 6일 국토해양부가 요청한 ‘건축법 시행령’ 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해 이 같이 해석을 내렸다.
법제처 해석에 따르면 건물 옥상에 설치된 건축물 형태의 구조물이 물탱크실로만 사용된다면, 해당 건축물이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별도의 층수로 인정되는 범위라 하더라도 이는 물탱크 설치를 위한 구조물로 바닥면적의 산입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물탱크 구조물이 바닥면적 산입에 포함될 경우 용적률 등 건축허가의 내용에 포함돼 해당 건물이 불법건축물로 판단될 수 있다.
그러나 이날 법제처의 법령 해석으로 이를 둘러싼 논란은 일단 종지부를 찍게 됐다.
특히 법제처는 건축법 시행령 상에 규정돼 있는 건축물 형태 구조물의 수평투영면적이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이를 바닥면적에 산입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해석했다.
아울러 법제처는 옥상에 설치된 물탱크나 물탱크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 형태의 구조물이 원래의 용도대로 사용되지 않는 경우, 허가권자가 건축주 등에게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하는 것은 별론으로 했다.
그러면서 법제처는 원래의 용도가 아닌 옥탑방 등의 다른 용도로 사용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러한 형태의 구조물을 바닥면적에 산입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여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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