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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 1억2,000여만원 상당 외제자동차 받은 세관 공무원 구속

인천 연수경찰서는 밀수입 사건을 축소해주는 대가로 무역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서울세관 공무원 김모(56)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가짜 보고서를 제출해 밀수입 사건 축소를 도운 김모(44)씨 등 동료 세관 공무원 2명과 김씨에게 대가성 뇌물을 준 수출입업체 대표 이모(38ㆍ구속)씨를 추가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인천세관에 근무하던 2006년 9월 무역업자 이씨가 의류 1,300여벌을 국내 밀수한 사실을 적발하고도 200여벌만 몰래 들여왔다고 보고서를 축소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사건 축소 대가로 이씨로부터 1억2,000여만원 상당의 외제 승용차를 받아 타고 다녔고 최근까지 3년8개월간 50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이용요금을 이씨 회사 명의로 대납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공무원 김씨 등 관련자 4명은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김씨는 “외제 승용차는 몇 번 빌려서 탔고 휴대전화 요금은 이씨 측이 지출하고 난 뒤 매달 현금으로 돌려줬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업자 이씨는 수입 의류 양을 세관에 축소 신고해 관세를 포탈한 혐의로 지난 4월 인천세관에 구속됐다. 경찰은 이씨가 김씨의 도움을 받아 관세를 포탈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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