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사설] "뇌물 받는 공무원은 반역자와 다름없다"

"뇌물을 받은 공무원은 반역자와 다름없다." 이스라엘 텔아비브 지방법원이 13일 부동산 개발사업과 관련해 50만여셰켈(약 1억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에후드 올메르트 전 이스라엘 총리에게 징역 6년과 100만셰켈의 벌금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가 공공 서비스 분야에 대부분의 시간을 헌신했지만 자신의 주머니도 채웠다"며 중형선고 이유를 밝혔다. 울메르트 전 총리는 이스라엘 '창조경제의 아버지'다. 그럼에도 공직자 부패야말로 나라의 기강을 흔드는 중대 범죄라고 이스라엘 법원은 판단한 것이다.

이스라엘 법정의 이번 판결은 대가성이 없다거나 알코올 농도가 높았다는 등 다양한 사유를 들어 형을 깎아주기에 바쁜 국내 사법현실과 비교된다. 500명 이상이 사망한 1995년의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당시 경영주에게 고작 7년6개월의 징역을 선고한 예가 상징적이다. 대형 사고가 날 때마다 온갖 불법·탈법 행위와 공무원의 부패고리가 드러나지만 처벌은 국민 법감정보다 턱없이 낮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실제로 삼풍백화점 건물의 건립과 증축과정에 깊이 개입했던 담당 공무원의 징역형은 10개월에 지나지 않았다. 이번 세월호 참사 또한 관련 공무원과 기업 간에 있어서는 안 될 갖가지 결탁과 부패가 선박 침몰의 직간접 원인으로 밝혀지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사회는 범죄행위를 관행으로 치부하는 공무원의 마비된 도덕성과 솜방망이 처벌이 서로 어우러지면서 부패의 악순환을 끊지 못하고 있다. 그 사이 우리나라의 부패지수는 악화일로다. 홍콩 정치경제리스크컨설턴시(PERC)가 최근 발표한 '2014 국가 부패지수'에서 우리나라는 7.05점으로 10년 만에 7점대(10점에 가까울수록 부패)를 기록했다. 이스라엘 법정의 이번 판결은 깨끗한 사회가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가를 가르쳐준 사례라 할 수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