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현재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 조합장의 임기를 따로 규정하지 않고 조합의 정관으로 일임함으로써 조합비리 등의 문제를 낳고 있다고 보고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에 관련법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시가 국토부에 건의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조합 임원 임기를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되 반드시 재신임 여부를 물을 수 있도록 했다. 만일 조합이 총회 개최를 회피할 경우 조합원 5분의 1 이상 동의와 구청장 승인을 얻어 임원 선임을 위한 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현재 조합장 임기를 종신제로 운영하고 있는 20개 조합에 대해서는 자발적으로 정관을 개정하도록 권고하는 한편 25개 자치구에 대한 행정지도를 통해 앞으로는 비민주적이고 비합리적인 정관이 인가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국토부가 작성 보급한 표준정관에 따르면 임원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소규모 정비사업의 경우도 3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임기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사업 기간이 10년 이상 소요되는 사업의 경우 임원이 임기를 종신제로 하고 있는 구역이 20곳이나 되는 실정이다.
진희선 서울시 주거재생정책관은 "조합장 임기 명문화로 투명하고 책임 있는 사업추진과 분쟁해소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며 "주민의사가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는 개선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주민갈등과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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