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준법지원인 자산 1조 이상부터 도입

2014년 5,000억 이상으로 확대

자산총액 1조원 이상의 상장사는 오는 15일부터 준법지원인을 둬야 한다. 2014년부터는 준법지원인을 둬야 하는 기업이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의 상장사로 확대된다.

올 초 정부는 자산 5,000억원 이상 상장사에 준법지원인을 두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발표했지만 재계의 제도완화 요구를 받아들여 대상 기업을 자산 1조원 이상에서부터 순차적으로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법무부는 3일 준법지원인을 의무고용해야 하는 회사의 범위를 2013년 말까지는 1조원, 2014년부터는 5,000억원 이상의 상장사로 규정한 상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준법지원인제도는 준법경영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에 법률전문가를 두도록 규정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불법이 있는지를 감시하는 제도를 말한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당장 준법지원인을 새로 고용해야 하는 곳은 유가증권 상장사 165개사와 코스닥 상장사 8곳 등 총 173개사다.



법무부 관계자는 "기업 측에 준비기간을 주기로 한 결정"이라며 "궁극적으로 자산총액 5,000억원 규모 상장사에 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의견이 모아졌지만 1년8개월이라는 준비기간을 두고 중견기업들이 준법시스템을 갖추도록 했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된 상법 시행령은 준법지원인제도 외에도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 방법과 다양한 형태의 사채 발행에 수반되는 구체적인 절차 등을 새롭게 규정했다. 또한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를 하면서 비상장회사 이사를 겸직하는 데 아무런 제한이 없었던 기존 법안을 변경해 상장과 비상장 가릴 것 없이 다른 회사 1곳까지만 이사직을 함께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