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분이네' 1차 임차인은 영화 '국제시장'의 흥행에 힘입어 가게를 찾는 방문객이 크게 늘어나자 다음달 재계약 때 최근 꽃분이네를 빌려 실제 운영 중인 2차 임차인 신모(37)씨에게 권리금 5,000만원 상당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신씨는 매출은 늘지 않고 방문객 수만 늘어난 상황에서 권리금이 부담스럽다며 '꽃분이네' 간판을 내리기로 했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부산시는 '꽃분이네'가 문을 닫을 경우 부산의 도시브랜드와 이미지에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고 원만한 해결을 유도하는 등 권리금 문제 해결에 발 벗고 나섰다.
시는 지난달 26일 신씨와 상인회장 등을 만나 사실 관계를 파악하는 등 원만한 해결을 당부했고 이틀 뒤 건물주가 '1차 임차인과 계약이 파기되면 신씨와 직접 계약하겠다'며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이렇게 되면 권리금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된다.
하지만 신씨의 계약 기간은 오는 3월인 데 반해 건물주와 1차 임차인의 계약은 6월 만료되다 보니 3개월간 점포가 비게 되는 것이 문제다.
현재 1차 임차인과 신씨는 조금씩 양보해 2,000만~3,000만원 선에서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시는 이번 일을 계기로 국제시장 상인회와 협의, 영화를 계기로 시장을 찾는 사람들을 배려하고 시장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는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 '꽃분이네'와 인근 점포를 중심으로 먹거리·살거리 등을 개발하고 기념품을 만들어 판매할 계획이다.
또 경영컨설팅을 통해 빈 점포와 유휴공간을 활용해 흥남부두 철수, 파독 광부(간호사), 월남파병, 이산가족 상봉 등 영화 속 장면을 관광 자원화하는 계획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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