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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리모델링 법정 용적률 초과땐 건축심의위서 수용여부 결정

건설교통부는 공동주택 리모델링시 용적률이 종 세분화에 따른 법정 상한 용적률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관련 법령에 명문화 하지 않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건교부 주거환경과의 한 관계자는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증측 허용 범위를 전용면적 30%(최대 9평 이내)로 제한한 주택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 등이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된 상태”라며 “이들 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에는 리모델링을 통한 용적률 상한선 규제를 두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리모델링시 용적률이 법정 용적률을 초과할 경우 그 수용 여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마다 운영되고 있는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고 덧붙였다. 건교부는 공동주택 리모델링시 최대 전용면적 30%까지 증축 면적을 늘리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현재 종별 법정 용적률은 서울시의 경우 2종 주거지 200%, 3종 주거지 250% 이하다. 문제는 기존 용적률이 220%인 아파트가 최대 증측 허용 범위인 30%를 적용 받으면 286%까지 리모델링을 할 수 있지만 법정 용적률(250% 이하)에 걸려 적잖은 논란이 돼 왔다. 이에 따라 리모델링 용적률과 법정 상한 용적률 간의 문제는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제반 여건을 살펴 최종 판단을 내리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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