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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호프집·커피점서 담배 못피운다

병원 등 공중이용시설선 주차장·정원도 금연 구역

오는 8일부터 넓이 150㎡ 이상의 식당∙호프집∙커피점 등이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흡연자들은 별도 마련된 흡연실에서만 담배를 피울 수 있다. 병원∙도서관∙청소년수련원 등 공중이용시설의 경우 건물 내에서뿐 아니라 정원과 주차장 등 옥외공간에서도 흡연이 금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8일부터 실시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8일부터 면적이 150㎡ 이상인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소 등은 실내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내년 6월부터는 PC방에서의 흡연도 금지된다. 이를 어기면 ▦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객은 복지부 기준에 맞게 별도로 마련된 흡연실 내에서만 담배를 피울 수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문다. 흡연실에는 원칙적으로 의자와 재떨이 등만 놓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나 2014년 말까지는 음식점 흡연실에 개인용 컴퓨터(PC)나 탁자 등을 놓고 고객들이 이곳에서 음식을 먹거나 음료를 마실 수 있도록 허용했다.



복지부는 8일부터 전면 금연구역이 되는 음식점이 전국 8만곳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으며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음식점의 범위가 ▦2014년 넓이 100㎡ 이하 ▦2015년 모든 면적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또 병원, 국회, 법원 청사 및 어린이∙청소년 이용시설(수련원∙놀이터 등) 등 공중이용시설의 경우 정원∙주차장 등 실외공간을 포함해 해당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용자들은 건물 출입구로부터 10m 이상 거리를 두고 옥외에 설치된 흡연실에서만 담배를 피울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8일부터 담배 포장 및 광고에 담배에 함유된 가향(加香)물질 표기를 금지했다. 이에 따라 담배 겉포장에서 흔히 볼 수 있던 '멘솔' '모히토' '애플민트' '커피' 등의 문구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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