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무지외반증 등의 가벼운 질병을 핑계로 병원을 옮겨 다니며 입원해 억대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상습사기)로 사기단 총책 김모(29)씨와 브로커 김모(35)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공범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2010년 8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이 같은 수법으로 432회에 걸쳐 총 3억6,000만여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엄지발가락이 휘는 무지외반증, 경추·요추 염좌, 관절 통증, 인대 탈구 등 각종 가벼운 질병으로 입원환자 등록을 한 후 일상적으로 출근했으며 병원에서 처방한 약은 곧바로 버리고 주사치료는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입원기간이 2주를 넘기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심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 기간을 넘기기 전에 병원을 옮기는 치밀함을 보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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