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서울SAT학원 수강료 폭리 대거 적발

위법 23곳 휴·폐원등 조치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문제유출 사건으로 논란을 빚은 미국 수학능력시험(SAT) 학원을 점검한 결과 시내 40개 학원 가운데 23곳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위반사항은 주로 수강료 초과 징수(14개소ㆍ중복계산), 강사채용 및 해임 미통보(9개소) 등이며 장부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곳도 일부 있었다고 시교육청은 설명했다. 특히 수강료 초과 징수로 적발된 학원은 대부분 적정 수강료보다 수십만원씩을 더 받았으며 모 학원은 월 적정 수강료(51만원)의 두 배가 훨씬 넘는 126만원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적정수강료는 분당 단가(강남지역 상한선은 1분당 167원)에 수업시간을 곱한 액수다. 시교육청은 이들 학원 중 6곳은 휴원(45일 1곳, 14일 3곳, 7일 2곳) 명령을, 8곳을 시정 명령을 내렸으며 2개월 이상 무단으로 문을 닫은 2곳을 직권으로 폐원 조치했다. 또 수강료를 초과 징수한 학원의 명단을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일부 언론에서 수백만원 이상의 초고액 수강료를 받는 SAT학원도 있다고 보도했는데 유학원과 연계한 유학 관련 비용을 잘못 계산한 것”이라며 “유학비용을 수강료에 합산해 받는 부분에 문제가 없는지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