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공공관리로 뉴타운ㆍ재개발 사업을 진행 중인 추진위는 주민 분담금 갈등을 막기 위해 조합설립 동의를 받기 전에 추정분담금과 산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인 조합 설립을 할 수 없게 된다.
시는 32곳에 대해 공공관리자인 구청장이 조합설립 인가를 제한하도록 하고, 행정지도 후에도 공개하지 않으면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행정 처분을 할 방침이다. 추정분담금을 공개하지 않은 추진위원장에게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최고 2,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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