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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말리아 해적 아라이 무기징역 확정
입력2011-12-22 15:08:14
수정
2011.12.22 15:08:14
삼호주얼리호를 납치하고 우리 군의 구출작전 과정에서 석해균 선장에게 총격을 가한 소말리아 해적 일당에게 무기징역과 징역 12~15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해상강도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주범 마호메드 아라이(23)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해적 아울 브랄랫(19)은 징역 15년, 압디하드 아만 알리(21)와 압둘라 알리(23)는 각각 징역 13년, 압둘라 후세인 마하무드(20)는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들은 지난 1월15일 한국인 선원 8명이 탄 삼호주얼리호를 아라비아해 인근에서 납치했다가 수일 만에 구출작전에 나선 청해부대에 의해 생포된 뒤 국내로 압송돼 석 선장에게 총격을 가해 중상을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에게는 해상강도 살인미수를 비롯해 인질강도 살인미수 등 6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앞서 1ㆍ2심 재판부는 "석 선장에게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치명적인 상해를 입혀 통상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해야 하지만 나머지 해적 8명이 진압과정에서 사살됐고 석 선장이 극적으로 회복돼 사형에 처할 경우는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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