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다. 또 하나의 '보너스'로 불리는 연말정산. 특히 올해는 소득공제 항목이 축소되고 카드 사용 공제 한도도 달라지는 등 변화가 많이 달라졌다. 연말정산 제도의 바뀐 부분을 미리 체크하고, 계획성 있는 지출을 해보는 것도 '절세'의 한 방법이다. ◇제도변경, 신설·폐지 항목 꼼꼼히 살펴야=내년 초 연말정산을 할 때는 변경된 내용이 몇 가지 있는데 대표적으로 저소득 근로자들이 전세보증금으로 쓰기 위해 빌린 돈(주택임차 차입금)도 '연말정산'의 공제대상에 포함되도록 세법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연 총급여 3,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는 연간 지급한 월세의 40%(연간 300만원 한도)까지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특히 무주택 가구주인 근로자의 국민주택규모 주택 임차 차입금(전세금 또는 월세보증금) 소득공제가 은행 등 금융회사에서 빌린 것은 물론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도 소득공제가 가능해졌다. 내 집을 장만할 때 은행이나 보험사 등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면 대출이자 상환액에 대해서도 최고 1,0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주택임차차입금 또는 주택마련저축 등이 있는 경우 모두 합해서 연간 300만원 한도로 공제된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또 이번부터는 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근로자의 기부금에 대해서도 최대 5년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해졌다. 지정기부금은 공제 한도가 소득금액의 15%에서 20%로 늘어났다. 단, 종교단체에 대한 기부금은 10% 비율이 적용된다. 학교를 최종 졸업, 중퇴한 날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한 장기미취업자가 올해 3월12일부터 2011년 6월30일까지 중소기업에 취직한 경우 3년간 매월 100만원이 비과세된다. 미용·성형수술이나 보약 구입비용 등 치료 목적 외 의료비도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됐다는 점도 알아둬야 한다. ◇절세상품 눈여겨봐야=연내 가입해야 하는 절세상품으로는 연금저축 및 신탁으로, 연도에 관계없이 소득공제 효과가 가장 큰 상품 중 하나다. 연간 300만원을 한도로 불입액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기에 아직 가입 전이라면 반드시 가입해 두는 것이 좋다. 절세효과는 세율 구간에 따라 약 19만8,000~115만500원까지 환급 받을 수 있다. 특히 지난 8월 발표된 '2010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연금 관련 소득공제 혜택이 기존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어난다. 지금 새로 연금상품을 가입하려 한다면, 연간 300만원을 감안해 월 25만원을 넣을 것이 아니라 내년 이후를 대비해서 연간 400만원을 감안해 월 33만4,000원을 넣는 방안이 유리하다. 이 경우 과세 구간이 1,200만~4,600만원이라면 소득공제 혜택이 종전 약 49만5,000원에서 66만원으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절세효과가 있는 연금상품으로는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 은행권의 연금신탁, 투신사의 연금펀드 등이 있다. 연금저축보험의 경우 일반 보험상품에 비해 사업비도 저렴한 편이고 유배당 상품인 경우가 많아 배당도 가능한 장점이 있다. 반면, 소득이 일정치 않다면 상대적으로 납입의 자유로움이 있는 연금신탁이나 연금펀드를 고려하는 것이 낫다. 연금저축 가입 시 중도해지 등 일시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중도해지 가산세가 부과되고 소득공제 혜택을 받은 만큼 과세가 되며, 5년 이내 해지하게 되면 해지가산세도 2.2%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장마'로 유명한 장기주택마련저축의 비과세는 2012년12월31일까지 가입한 뒤 7년 이상 저축해야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이 변경됐다. 소득공제는 지난해 말까지 가입한 총급여 8,800만원 이하 가입자에게만 2012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그러니 올해 새로 가입한 사람이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연금 외에 보험상품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종신보험·자동차보험 등 보장성 보험에 가입할 경우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보다 체크·직불카드 공제율 더 높아=이번 소득공제부터 혜택이 축소되거나 폐지되는 내용도 있으니 잘 살펴봐야 한다. 우선 신용카드 등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은 축소됐다. 올해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하고 해당 금액의 20%(직불·선불카드는 25%)가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지난해까지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구분없이 사용액이 총 급여액의 20%를 넘으면 초과한 금액의 20%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았고 공제한도는 연간 500만원에 달했다. 체크·직불카드는 급여액의 25%를 넘어야 한다는 조건은 같지만 사용액의 25%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어 신용카드보다 공제율이 높다. 같은 물건을 사더라도 체크카드나 직불카드로 값을 치러야 그동안 월급에서 빠져나간 세금을 조금이라도 더 돌려받을 수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