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시프트)' 공급요건을 만족하는 지역은 앞으로 모두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다. 이에 따라 민간 사업자들의 정비사업 추진이 쉬워져 도심 내 주택공급이 활성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역세권 시프트는 해당 지역의 용적률을 높여주는 대신 신축 주택의 일정 비율을 시프트로 짓게 하는 것으로 공급요건은 ▦역 중심 반경 250m ▦20년 이상 노후 건축물 비율 50% ▦부지면적 5,000㎡ 이상 등이다. 용산·영등포등 13곳'지역 중심지'로 재개발 시는 30여곳 정도가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와 함께 종묘 등 문화재 주변과 남산 주변지역은 재개발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용산ㆍ영등포ㆍ신촌 등 13개 지역은 '지역 중심지'로 재개발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0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도시계획원회를 통과해 최종 확정됐다고 22일 밝혔다. 기본계획은 정비사업의 기본방향과 정비예정구역 지정 등에 관한 큰 틀을 제시하는 일종의 마스터플랜으로 10년 단위로 수립되며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 기본계획에 재반영된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서울시는 우선 오는 2020년까지 진행되는 정비사업에서 '전면 철거' 방식의 재개발을 지양하고 '수복 재개발' 방식의 사업을 늘리기로 했다. '원포인트' 재개발을 적극 도입해 서울의 문화ㆍ역사성을 유지해나가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종로구 공평동ㆍ인사동 일대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사업에서는 최소한의 철거만 이뤄질 예정이며 남산 일대와 종묘 등 문화재 주변은 아예 정비예정구역 신규 지정을 금지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반면 한강변 '전략정비구역'과 준공업지역 '우선정비대상구역' 4곳(문래동ㆍ신도림동ㆍ가산동ㆍ성수동2가) 등은 정비예정구역으로 간주해 이번 기본계획에 반영하기로 했다. 시는 또 용산ㆍ영등포ㆍ연신내 등 시내 13곳, 39만㎡를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으로 신규 지정해 '지역 중심지'로 전략 육성하기로 했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정비예정구역은 ▦신촌역 주변 ▦아현동 일부 지역 ▦영등포역 전면 쪽방 밀집지역 ▦신용산역 북측 일대 ▦용산 빗물펌프장 주변 ▦삼각지역 남측지역 ▦용산 태평양부지 주변 ▦연신내역 주변 ▦구로디지털단지역 주변 ▦서울대입구역 주변 ▦양평동 준공업지역 등이다. 지난해 기본계획 공람공고 때 예정구역으로 지정됐던 왕십리역 주변과 성동구 준공업지역 등은 자치구 및 주민 의사를 반영해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됐다. 시는 이밖에 건물 최상층을 개방할 경우 최고 33%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으며 도심부에서는 옥상 녹화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번 계획은 재공람 후 3월 중 고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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