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공모는 만 45세 이하 건축사를 대상으로 건축협정 시범사업에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다양한 사업모델을 개발을 목적으로 실시됐다. 지난 5월에 공고돼 학계와 업계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한 후 협정 아이디어와 실현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제안서·인터뷰 심사 등을 거쳐 최종 4명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시범사업 대상지역은 서울 성북구 장위동, 부산 중구 영주동, 경북 영주시 영주2동, 전북 군산시 월명동 등 4곳이었다.
서울은 일조권에 의한 높이제한 때문에 법정 연면적을 확보할 수 없는 대지였으나, 인접대지와 건축협정으로 합벽건축, 대지 내 공지기준 등 건축기준이 배제돼 법정 연면적을 확보했다. 영주는 건축이 불가능한 맹지(진입도로가 없는 대지)를 포함한 건축협정을 체결해 맹지 문제를 해소하였고, 개별적으로 설치하는 주차와 텃밭을 통합 조성해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협정을 체결하면 도로·주차장·조경·계단을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어, 작고 비정형 대지에도 자유로운 건축계획이 가능한 이 점이 있다”고 설명하고, “건축협정 활성화를 위해 건축협정 공모사업 결과를 각 시·도에 전파할 계획이며 금년 하반기부터 건축협정 가능지역을 적극 발굴하는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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