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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 부동산대책 이후] 판교-송파신도시 다른점
입력2005-09-02 20:34:59
수정
2005.09.02 20:34:59
송파, 공영개발로 모두 공공분양<br>전매제한 등 이익환수장치 둬 "투기수요 철저차단"
정부가 이르면 2008년 분양예정인 송파 거여지구(이하 송파신도시)는 판교신도시와 함께 강남권 주택수요를 분산시킬 핵심 대체주거지다.
판교신도시만으로는 강남권의 수요를 분산시킬 만큼 충분한 물량 공급에는 역부족이라는 판단에 따라 꺼내든‘깜짝카드’인 셈이다. 송파신도시는 판교신도시와 구체적 개발 방식에서는 많은 차이점을 갖고 있다는 것이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의 설명이다.
판교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나타났던 인근 땅값 상승 우려가 송파신도시에는 없을 것이라고 건교부측은 강조하고 있다. 사유지가 대부분이어서 막대한 보상금이 인근 토지 투자에 몰렸던 판교와 달리 송파신도시는 국ㆍ공유지여서 보상금 지급에 따른 부작용이 없다는 것이다.
건교부는 이번 8ㆍ31 부동산종합대책으로 이익환수장치도 갖춰진 만큼 건설사나 분양자들이 엄청난 시세차익을 누리는 과거의 전례도 되풀이되지 않는다고 자신하고 있다.
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택지를 조성, 직접 분양ㆍ임대하는 주택공영개발 방식이 도입되기 때문이다. 특히 전체 공급물량의 40%이상을 국민임대아파트로 짓는 한편 이들 임대물량중 상당수를 시장수급조절용으로 비축하겠다는게 건교부의 복안이다.
주택채권 입찰자ㆍ전매제한(5~10년)ㆍ양도소득세제 강화 등 이번에 마련된 다양한 이익환수장치가 제대로 작동할 경우 투기수요가 철저하게 차단될 수 있을 것으로 건교부는 기대하고 있다.
이미 투기과열지구 및 주택ㆍ토지 투기지역으로 지정돼 있는데다 대책 발표 당일인 지난달 31일부터는 국세청이 송파구 거여ㆍ장지동 일대에 대한 세무조사에 나섰다. 또 다음주중에는 실거래가로 거래내용 신고를 의무화한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해 제도적으로 가능한 모든 투기차단 장치를 동원하겠다는게 정부의 의지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자신감에도 불구하고 ‘후광효과’에 대해서는 마땅한 대응장치가 없는 상황이다. 양도소득세나 주택거래신고제 등 각종 규제장치는 실제 거래가 이뤄져야 작동하지만 현재 주변 아파트들은 거래 없이 호가만 뛰고 있기 때문이다. 보유세 중과세라는 장치가 있긴 하지만 실거래가가 아닌 단순 ‘호가’만으로 부과하는 것 자체가 논란의 소지가 있어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송파신도시는 신도시 그자체보다 주변 지역의 기대심리와 거품을 잡을 장치를 어떻게 마련하느냐가 정책 성패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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