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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고와 중앙고, 자율고 취소에 반발 소송제기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가 전북도교육청이 지난 9일 최종 결정한 ‘자율형 사립고 지정취소 처분’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두 학교의 교감은 12일 전주지법에 자율형 사립고 지정 및 고시 취소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장을 제출했다. 해당 행정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낸 것으로 알려졌다.

남성고 최상범 교감은 "적벌한 절차에 의해 지정된 자율형 사립고를 시행해보지도 않고 전혀 타당하지 않은 사유를 들어 김승환 도교육감이 일방적으로 직권 취소한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전북도교육청은 지난 9일 최근 3년간 두 학교의 법인 전입금 납부실적이 매우 저조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법정부담금 납부가능성이 불확실하다고 판단, 남성고와 중앙고의 자율고 지정을 취소했다.

법원 관계자는 "두 학교의 신입생 모집이 10월로 예정된 만큼 학생과 학부모들의 피해 방지를 위해 최대한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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