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식중독사고 제로화를 위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하절기 행락객들의 이용이 많은 고속도로 휴게소, 닭·오리 전문점, 보양음식점은 물론 패스트푸드점 등의 식품접객업소, 배달전문(중화요리, 피자 등) 식당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시설기준 여부, 위생적 취급 및 무허가제품의 사용 또는 보관, 영업자 및 종업원의 건강진단 여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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