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사설] 저축은행 개인사업자 주택담보대출 부실 우려 크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일괄적으로 70%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주택을 담보로 잡히고 대출받을 때 주택 가격이 100이면 대출을 70까지만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규제를 완화하자 LTV 60%를 초과한 대출이 크게 늘었다. 지난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액 31조5,000억원의 85%인 27조원이 LTV 60%를 초과한 대출이었다. 금융당국은 LTV 60%를 넘는 이른바 위험대출의 부실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14일자 서울경제신문 보도에 따르면 정부의 LTV 최고 99%에 이르는 주담대 상품이 잇따라 출시되고 있어 우려를 자아낸다. OSB저축은행의 경우 30억원 한도로 LTV 99%까지 인정할 정도다.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은 규제 대상인 가계 빚 대신 규제의 무풍지대에 있는 개인사업자 주담대를 활용하기 때문이다. 개인사업자 주담대는 담보가치 외에 매출이나 신용도 등을 평가해 한도를 올려줄 수 있다.

주택 외에 다른 평가요소를 추가해 한도를 올린다는 것이 표면적 이유지만 실제로는 주택 시세만 보고 대출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이 문제다. 결국 주택 가격이 단 1%라도 내릴 경우 담보는 효력을 잃고 대출은 부실해질 수 있다. 지금은 주택 거래도 어느 정도 활발하고 가격도 유지되고 있으나 미국의 금리 인상이 가시화하고 이 영향으로 대출금리가 오르고 주택 가격마저 흔들린다면 시세만큼 고스란히 받아놓은 대출을 제대로 갚지 못하는 케이스가 나타날 수도 있다. 사실상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축은행의 개인사업자 주담대에 대한 금융당국의 면밀한 관리가 시급하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