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선 의원은 “18대 국회 마지막 회의를 마치며 아쉬운 마음에 한 말씀 드린다”면서 “지난 연말 법사위에서 여야가 만장일치로 합의한 ‘거창사건관련자의 배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19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거창 사건은 6ㆍ25 전쟁 중 국군이 거창 주민 700여명을 무고하게 학살한 사건이다. 그 중에 500여명은 15세 이하의 어린 청소년 이었다.
법원은 거창 사건과 관련해 국가의 불법행위를 인정해 유죄로 판결했지만 전쟁통에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국가의 배상의무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16ㆍ17ㆍ18대 국회는 각각 국가 배상을 담은 특별법을 냈지만 정부는 이 사건 외에 다른 사건에 배상요구가 불거지면 최고 25조원의 돈이 소요될 수 있다며 반대해 매번 회기 만료로 폐기됐다.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도 거창사건 특별법은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로 본회의에 오르지 못했다.
박준선 의원은 “거창사건은 6ㆍ25 전쟁 중 국가의 불법행위를 법원이 확인한 유일한 사안으로 다른 사건과 다르다”면서 “실제 배상에 들어가는 돈은 900억원 안팎”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 박영선ㆍ이춘석ㆍ박지원 의원이 19대 국회 때 다시 이 법을 발의해서 국가가 저지른 불법행위는 세월이 100년, 200년이 흘러도 배상해야 한다는 원칙이 선 나라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다. 19대 총선에서 낙천하며 정치권을 떠날 박준선 의원이 당선된 야당 의원에게 묵은 과제를 해결해 주길 요청한 셈이다. 여당 의원의 마지막 요청을 들은 박지원 의원 등은 박수를 치며 화답했다.
박준선 의원은 3일 “거창 사건 특별법을 민주당이 추진해왔고 세 의원은 내가 믿는 분이어서 부탁했다”면서 “미국도 오래 전 인디언 학살에 대해 후에 보상했는데 한국도 국민 소득이 높아지고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할 정도로 선진국이 된 만큼 국가의 잘못된 과거에 대한 배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사위원장으로 17대와 18대에 특별법을 발의했던 우윤근 의원도 “박준선 의원이 힘을 줘서 19대 때 이 법을 또 발의할 생각이다. 정의가 실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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