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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05 세제개편안을 보고
입력2005-08-28 18:29:29
수정
2005.08.28 18:29:29
정영기 <순천향대 교수·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최근의 부동산시장과 관련, 정부는 주택가격 상승으로 자본이득을 얻고자 한가구가 여러 주택을 보유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보유세와 양도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물론 세제를 통해서도 직접적이고 가시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겠지만 이제는 좀더 근원적이고 장기적인 처방을 모색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된다.
그런 점에서 주택이 더 이상 투자의 대상이 아니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주거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인식의 변화를 적극 유도해야 한다고 본다. 또 그런 믿음이 현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정책적 대안을 찾는 데 차분하게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SPC설립허용안 효과 있을것
이 같은 맥락에서 2005년 세제개편안에 도입된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목적회사(SPC)의 설립 허용은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의 부동산시장 상황에서 주택에 대한 가수요를 억제함으로써 부동산투기를 잠재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서민 주거안정이라는 정책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근원적 처방으로 임대주택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전기가 될 것이다.
실제로 건설회사가 아파트를 분양할 때는 입주 단계에서 투자한 자금을 회수해 건설에 소요된 차입금을 상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건설회사가 공공건설 임대주택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최소 5년 이상의 의무임대기간이 경과해야만 분양을 통해 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결국 정부의 임대주택 공급확대정책으로 임대주택을 많이 건설할수록 자금의 회수기간이 길어져 차입금에 의존하게 된다. 또 이로 인해 부채 비율이 비례적으로 상승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추가적인 자금조달이 어려워짐으로써 오히려 주택공급을 억제하는 역설적인 결과도 초래한다.
아울러 자금력이 좋은 우량 건설사들도 임대주택사업으로 부채 비율이 높아지는 등 재무구조가 취약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하게 되면서 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나서지 않도록 하는 요인이 된다.
그러나 이번 세제 개편으로 일반 분양주택사업을 하는 건설업체가 SPC로 자금 회수기간이 긴 임대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 방안과 1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에 투자하는 부동산 간접투자기구의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도록 한 방안은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
경기회복세와 관련, 지난 2년간 우리 경제는 가계부채 조정 등으로 인한 민간소비 위축으로 성장세가 둔화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올들어 민간소비가 완만하게나마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 다행이나 설비투자는 아직 미흡한 수준이다. 따라서 경제 활력을 조기에 회복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물론 정부도 지난해 소득세율을 1%포인트, 법인세율을 2%포인트씩 인하하는 등 세제지원방안을 마련했으나 경기는 시원스레 회복되지 않았었다. 그나마 올해의 세제 개편안에서도 새로이 도입하는 창업자금사전상속제도가 눈에 띈다.
이 제도는 젊은 세대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령세대가 부를 조기에 이전하도록 유도하고자 한 것이 목적이다.
창업자금 사전상속제도 바람직
일본은 이미 2003년도에 이를 도입, 시행해왔다. 일본은 우리의 경우와 달리 증여세 부담이 상속세 부담보다 높아 증여를 억제하는 형태였다.
이로 인한 각종 문제점을 고려해 사전 증여 단계에서는 낮은 세율로 증여세를 과세하고 상속시 상속세를 정산하는 상속시 정산과세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이에 우리도 이번에 창업자금사전상속제도를 신설해 30억원을 한도로 10%의 낮은 세율로 과세하고 상속시 정산하도록 한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여유가 있는 부모가 자식들에게 재산을 물려준다면 부동산보다는 창업을 지원해 자식들이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사회 전체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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