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문준필 부장판사)는 전처가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했기 때문에 연금을 모두 받아야 한다며 A(67)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연금액 변경 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05년 3월 아내 B(62·여)씨와 27년간 지속한 혼인관계를 청산하고 이혼했다.
각자 재산을 가져가고 상대 재산을 요구하지 않기로 한 B씨는 2007년 4월 공단에 A씨의 노령연금에 대한 분할 수급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서류를 제출했다.
이에 불복한 A씨가 낸 소송에서 재판부는 공단의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노령연금 분할 수급권이 당사자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분할연금제도는 혼인 파탄사유나 기여 정도와 관계없이 배우자와 이혼한 이의 노후 안정을 위해 일정액의 소득을 보장해 주는 것”이라며 “분할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압류되거나 임의로 포기될 수 없다”고 전제했다.
이어 “수급권 포기는 수급권 양도와 동일해서 무효”라며 “아내가 수급권 포기 당시 해당 권리가 발효되는 60세 이전이었고, 설령 수급권 사전 포기가 가능하다 해도 법률상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어 공단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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