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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4대강 1차 턴키공사 입찰 과정에서 현대건설이 담합을 주도한 정황을 확인하고도 가중처벌을 면제해줬다 적발돼 감사원으로부터 기관주의조치를 받았다.
감사원은 4대강 담합 의혹과 관련한 '4대강 살리기 사업 설계ㆍ시공일괄 입찰 등 주요 계약 집행 실태' 감사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10일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4대강 1차 턴키공사 담합사건을 조사하면서 현대건설이 대형 건설회사의 회합을 주도한 것은 물론 컨소시엄에 다른 건설회사를 끌어들이려 노력하고 다른 건설회사로부터 현대건설이 하는 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협약서 받기도 했다. 또 1차 턴키공사 공구 및 설계회사를 배정하고 15개 공구 중 다른 건설회사들이 1~2개 입찰한 반면 현대건설은 3개 공구에 입찰하고 13개 공구의 담합을 주도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공정위원회가 과징금 부과시 30% 가중을 해야 하는데도 막연히 법적으로 주도자가 아니라는 부당한 처리를 통해 과징금 가중을 면제해줬다 적발됐다.
또 전임 이명박 정부가 '대운하 공약'을 포기하겠다고 밝힌 후에도 대통령실의 요청에 따라 대운하 재추진을 염두에 두고 4대강 사업을 설계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대운하를 고려해 4대강 사업을 추진하는 바람에 건설사들의 입찰 담합과 관리비용 증가, 수질관리 문제 등이 유발됐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공정위는 건설업체들의 담합 의혹을 확인하고도 1년1개월 동안 처리를 지연하고 담합을 주도한 회사에 40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깎아준 사실도 드러났다.
이 밖에 감사원은 2차 턴키공사와 총인처리시설 공사에서도 '들러리 입찰' 등 가격 담합 정황이 확인됨에 따라 공정위원장에게 위반행위를 조사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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