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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ELW거래, 시연해 달라”
입력2011-08-16 16:04:37
수정
2011.08.16 16:04:37
주식워런트증권(ELW) 부당거래 의혹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초단타매매자(스캘퍼)의 실제 거래 방식을 시연해 달라”고 제안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한창훈 부장판사)는 26일 스캘퍼에게 부당한 편의를 제공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기소된 최경수 현대증권 사장의 두번 째 공판에서 “일반 투자자와 스캘퍼의 주식거래 차이를 직접 확인하고 싶다”고 밝혔다. 아울러 “ELW를 맡은 다른 재판부도 같이 볼 수 있도록 검찰과 변호인 측이 상의해 결정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변호인단은 “특정 증권사에 재판부가 방문할 경우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법정에서 거래방식을 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답했다.
검찰은 앞서 스캘퍼에게 전용망을 제공한 국내 증권사 12개의 전ㆍ현직 대표 12명을 비롯해 증권사 임직원과 스캘퍼 총 48명을 모두 기소한 바 있다. 재판에 나선 12개 증권사는 모두 “전용망 제공은 국제적 기준에 따른 고객서비스 차원이었다”며 불법적인 공모여부를 부인하고 있다.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증권사는 ▦신한금융투자▦삼성증권▦우리투자증권▦KTB투자증권▦이트레이드증권▦HMC투자증권▦대신증권▦LIG투자증권▦현대증권▦한맥투자증권▦대우증권▦유진투자증권 등이다.
이수민 기자 noenem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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