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2일 내란선동만 유죄로 인정하고 내란음모 혐의와 RO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고 이 전 의원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전쟁이 발발할 것을 예상하고 회합 참석자들에게 남한 혁명을 책임지는 세력으로서 국가 기간시설 파괴 등 구체적인 실행 행위를 촉구했다"며 "내란선동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RO의 실체와 내란음모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우선 "강령, 목적, 지휘통솔 체계 등을 갖춘 조직이 존재하고 회합 참석자들이 그 구성원이라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RO는 사건 제보자의 추측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내란음모죄 인정 여부와 관련해 "내란음모죄가 성립하려면 폭동의 대상과 목표 등에 대한 합의, 실질적 위험성이 인정돼야 한다"며 "피고인들이 내란을 사전 모의하거나 준비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처럼 대법원이 헌재와 다른 판단을 내리면서 법조계 일각에서는 대법원과 헌재의 다른 의견이 사법판단의 신뢰성에 손상을 초래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법원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헌재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판단을 내린 만큼 법리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다"면서도 "이처럼 대법원과 헌재가 다른 판단을 할 경우 사법판단의 신뢰성에 손상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국민 입장에서는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 교수는 "이 같은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헌재법을 바꿔 정당해산을 형소법에 따라 하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무엇보다 대법과 헌재 양 기관이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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