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올 상반기 준공한 13개 아파트단지 73가구의 실내공기질을 표본조사한 결과 12%에 해당하는 5개 단지 9가구에서 실내오염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5일 밝혔다.
9개 가구 중 8개 가구는 자일렌이, 1개 가구는 스틸렌이 기준치를 초과했다.
자일렌은 고농도로 흡입하면 현기증ㆍ졸림ㆍ감각상실과 폐부종, 식욕 감퇴, 멀미, 구토, 복부 통증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물질로 1㎡당 권고기준은 700㎍(1백만분의1g)이다. 스틸렌은 짙은 농도에서 혼수상태를 유발하고 장기간 노출시 신경ㆍ신장ㆍ폐ㆍ간에 영향을 주는 물질로 알려져 있고 1㎡당 권고기준은 300㎍이다.
폼알데하이드ㆍ톨루엔ㆍ에틸벤젠ㆍ벤젠 등 다른 실내오염물질은 모두 기준치 이내였다.
시는 실내오염물질을 기준치 이하로 낮추도록 시공사에 시정조치한 뒤 입주를 진행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신축아파트 실내공기질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시공사가 입주 한 달 전에 측정해 공고하도록 하고 있지만 시공사가 직접 측정업체를 선정하면서 측정 결과가 모두 기준치 이내로 나와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서울시는 지난 2008년부터 신축아파트 실내공기질 검증제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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