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인세 강화를 통해 재정여건을 개선하자는 주장이 야당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는 크게 세 가지다. 이러한 근거들이 법인세 강화의 적절한 근거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법인세 감세의 효과가 피부로 느껴지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법인세를 낮추면 기업들의 세후 수익률이 높아져서 감세 이전에는 수행되지 못했던 사업들이 수행되며 투자와 고용이 확대되는 것은 이론적으로 명확하다.
우리가 법인세 인하 효과를 투자와 고용 등 거시지표를 통해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것은 법인세를 인하하는 시기가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인해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한 시점이어서 법인세 인하 이외의 다른 여건들이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결과다. 하지만 감세를 하지 않았으면 투자와 고용은 관측된 것보다 훨씬 더 나빴을 것이다.
두 번째로 제기되는 점은 초우량 대기업의 실효세율이 중소기업의 실효세율보다 낮다는 것이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전체 평균 실효세율은 16.6%이고 세법상 중소기업들의 평균 실효세율은 13.2%이지만 10대 대기업들의 평균 실효세율은 13.1%라고 한다. 이는 기업 규모가 커짐에 따라 조세지원 제도를 활용할 여력이 커지기 때문이며 우리나라에서만 볼 수 있는 현상은 아니다.
미국은 최고 35%의 법정세율로 법인세를 과세하고 있지만 회계연도 2010년의 경우 법인세 부담액이 원화환산 8,400만~1억1,000만원 구간에 속하는 중소기업들의 평균 실효세율이 32.3%로 가장 높고 이후 세액 규모가 커지면서 실효세율은 지속적으로 낮아진다. 법인세 규모가 약 1,200억원을 초과하는 352개 기업들의 실효세율은 21.6%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법인세 부담세액이 커짐에 따라 실효세율은 9% 수준부터 지속적으로 확대되며 대기업들이 속하는 1,000억~5,000억원 구간에서 19.3%로 가장 높고 이후 10대 초우량 대기업들이 포함될 것으로 추정되는 5,0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들의 실효세율이 14.7% 수준으로 낮아진다.
우리나라의 조세지원제도 자체는 중소기업에 매우 유리하게 설계돼 있지만 혜택 규모는 대기업에 집중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이 조세지원제도 도입 취지에 부합하는 경제활동을 많이 수행했다는 것을 보여줄 뿐이다.
끝으로 우리 기업들이 부담하는 법인세와 사회보장 기여금의 합계가 다른 국가들보다 낮기 때문에 법인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은 두통환자에게 설사약을 처방하자는 것과 같다.
2010년 우리나라 사회보장 기여금의 피고용인과 고용주 부담은 각각 국내총생산(GDP) 대비 2.4%와 5.7%로 OECD 평균 3.2%와 9.1%보다 낮은 수준이다. 피고용인 부담수준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낮지만 상대적으로 고용주 부담 수준이 더 낮다. 따라서 사회보장기여금의 고용주 부담을 중심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고용주는 개인사업자를 포괄하고 있고 대상 인원이 많은 피고용인의 부담을 확대하는 것은 정치적 부담이 적지 않다.
이처럼 올바른 방향이지만 정치적 부담이 큰 정책 대안은 회피하면서 이미 OECD 평균을 초과하는 법인세 부담을 강화하자는 것은 또 다른 인기영합주의적 주장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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