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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개방형 화장실로 수형자 정신적 고통

대법원"국가가 손해 배상해야"

교도소가 수형자에게 개방형 화장실을 쓰게 한 것은 정신적 고통을 준 것이어서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28일 김모(26)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개방형 화장실 사용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고 판결했다. 다만 실외운동 금지에 따른 위자료 50만원 배상 부분은 '재량권 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파기했다. 김씨는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8년 10월을 확정 받고 광주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방안에 세로 60∼70센티미터의 불투명한 가리개만 설치된 개방형 화장실을 사용해야 해 존엄성을 침해 당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또 교도소 규율 위반 혐의로 조사실에 수용돼 열흘간 실외운동을 금지 당한 부분 및 교도소 이송 착오로 인한 손해 등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교도소 이송 착오로 인한 손해만 인정해 위자료 30만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러나 "굴욕감을 느꼈기에 정신적 고통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운동금지 처분 역시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했다며 개방형 화장실 사용 50만원, 운동금지 50만원, 교도소 이송 착오 50만원 등 합계 15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대법원은 개방형 화장실 사용과 교도소 이송 착오로 인한 위자료 100만원은 그대로 인정했다. 그러나 운동금지에 따른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김씨의 평소 생활태도와 규율위반 행위 등을 고려했을 때 운동 금지를 재량권 남용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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