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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훈민정음 상주본' 절도 혐의 수집상에 무죄

국보급으로 평가되는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의 행방이 묘연한 가운데 이 문서를 훔친 혐의로 기소된 고서 수집상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9일 훈민정음 상주본을 한 골동품업자로부터 훔친 혐의로 기소된 배모(51)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피고인은 자신의 절도 혐의가 무죄로 선고되면 상주본을 국가에 기증할 의사가 있다고 항소심 법원에 서면을 낸 바 있어 상주본의 존재가 확인될지 주목된다.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은 2008년 배씨가 집 수리를 위해 짐을 정리하던 중 발견했다며 세상에 공개했다.

하지만 얼마 뒤 상주의 골동품 업자 조용훈(2012년 사망)씨가 ‘배씨가 상주본을 내게서 훔쳤다’고 주장하면서 민·형사 소송이 시작됐다.

대법원은 2011년 조씨가 제기한 민사소송 상고심에서 ‘배씨가 조씨의 가게에서 다른 고서를 사면서 상주본을 몰래 가져간 점이 인정된다’며 조씨의 소유권을 인정했다.

숨진 조씨는 ‘상주본을 되찾으면 문화재청에 기증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상주본을 실제로 소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배씨는 대법원 확정 판결에도 불구하고 상주본을 숨긴 채 내놓지 않았다.

배씨는 또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형사재판을 받았고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지만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2심은 “증인들의 진술이 오락가락하는 등 재판부가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이지 상주본이 피고인의 소유라던가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확정하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배씨에게 “판결은 공소사실에 대한 것인 만큼 숨겨놓고 있는 상주본을 하루라도 빨리 공개하는 것이 역사와 민족, 인류에 대한 피고인의 책무”라며 “상주본을 빨리 내놓고 전문가의 손에서 관리, 보관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상주본은 국보 70호로 지정된 간송미술관 소장의 훈민정음 해례본과 같은 판본으로 판명돼 ‘상주본’이라는 별칭이 붙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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