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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계 진보·보수 단체 충돌 조짐

서울시 의회 교육의원 제정 추진…‘진보ㆍ보수’ 갈등 재점화

진보 성향의 서울시의회가 교권보호조례를 제정키로 하자 보수성향의 서울교원단체총연합회가 상위법과 충돌할만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경고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학생인권조례에 이어 교권보호조례를 놓고 교육계 내부에서 또 다시 충돌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서울시의회 김형태ㆍ최홍이ㆍ최보선 교육의원은 7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학교 교육의 안정화와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교권의 권리 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교권조례)를 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교권보호조례는 ▦교원의 권리보장에 관한 기본원칙과 기본적인 권리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 ▦교원의 차별을 금지하고 부당한 불이익 금지 및 종교의 자유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에 따르면 학생이 수업 방해, 교사 모욕, 학칙에 어긋나는 행위 등을 할 경우 지도를 받게 하는 등 교원의 기본권이 학생인권조례의 학생 인권과 균형을 이룰 수 있게 했다.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학부모에게 교사가 직접 학교 밖 퇴거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장에게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동등하게 대하도록 노력하게 하는 등 부당한 간섭과 통제를 배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외에 권고 사항인 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상담과 침해사례 접수 등의 활동을 하는 교권보호지원센터를 마련하는 내용도 있다.



교권조례안은 시의회 상임위원회를 거쳐 27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다음 달부터 서울 시내 모든 학교에서 시행된다.

하지만 보수 성향의 서울교원단체총연합회(서울교총)는 이번 조례가 상위법과 충돌할만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강력 경고했다.

조례 중 교원은 학교의 운영 및 교육 활동 전반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는 내용은 초ㆍ중ㆍ등교육법에 규정하고 있는 학교장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김동석 교총 대변인은 “학생인권조례로 교사의 손발을 묶어놓고 무력한 교권보호법안을 만들어 놓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라며 “진정한 교권 신장을 위해서는 법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진보성향의 전교조 송충모 대변인은 “조례는 선언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 규칙을 만들고 정착시키는 것이 관건”이라며 “교총 쪽에서도 교권 증진을 위한 좋은 아이디어를 함께 내줬으면 좋겠다. 법을 만드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조례가 입법까지 갈 수 있는 징검다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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