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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패트롤] 충남도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 절반으로 단축

충남도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올해 도내 900개 법인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하고 서면조사 비율을 크게 높이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2∼3일 걸리던 세무조사 기간이 1∼2일로 줄어들고, 서면조사 비율도 65%에서 80%로 15%포인트 낮아진다. 또 서면신고서 제출 자료도 6개에서 3개로 축소되고, 우수기업 27개 및 신설제조업 법인 123개 등 150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가 3년간 유예된다. 이밖에 기업이 지방세법을 잘 알지 못해 억울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도록 누락되기 쉬운 과세대상 물건이나 개정된 지방세법 등이 수록된 '기업이 꼭 알아야 할 지방세 길라잡이'란 책자 900권을 발간, 기업에 제공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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