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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꼬리물기' 꼬리 자른다

2곳에 교통량 반응 신호기 시범설치


서울시가 교차로 꼬리물기를 없애기 위해 차량 통행속도가 시속 5㎞ 이하로 떨어지면 적색 신호등을 켜 교차로 진입을 막기로 했다. 신호등 위치도 교차로 진입 전 지점으로 옮긴다.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교차로 꼬리물기 4대 근절대책’을 18일 내놨다.

시는 신호등 위치를 기존 교차로 건너편에서 진입 전으로 앞당긴다. 교차로 너머에 신호등이 있다 보니 정지를 예고하는 노란색 신호가 켜져도 무리하게 교차로에 진입해 꼬리물기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교차로 진입 전 신호등이 있으면 신호를 보기 위해서라도 정지선을 준수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는 10월부터 세종로 사거리에서 흥인지문까지 2.8㎞ 구간 8개 교차로 신호등을 교차로 진입 전 위치로 옮겨 시범 운영한 뒤 확대 설치를 검토한다.

교통량에 따라 신호 길이를 조절하는 ‘앞막힘 제어기법’도 도입된다.

차가 이미 막혀 있는 도로에 새로 들어오는 차량 수를 제한해 꼬리 물기를 막는 것으로 교차로 전방 30~60m 지점에 정체 여부를 검지하는 검지기를 설치해 속도가 5km/h 이하로 떨어질 경우에 신호등이 바로 적색신호로 바뀌게 된다.

시는 퇴계로 4가와 홍익상가 방면 영등포 전화국 교차로 등 2곳에 앞막힘 제어기법을 적용해 20일부터 시범 운영한다.



이 시스템이 시범 설치되는 퇴계로의 경우 충무로역 교차로에 명동 방향 차들이 줄지어 서면 검지기가 퇴계로 4가 교차로 신호 주기를 조절해 퇴계로 5가로부터 새로 들어오는 차들을 적절히 막아 꼬리물기를 예방한다.

시와 경찰은 폐쇄회로(CC)TV로 꼬리물기 단속을 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하고 차량용 블랙박스를 이용한 꼬리물기 신고제 도입을 검토하는 등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는 현장단속을 통해 적발될 경우에만 3만~5만원의 벌금을 낸다.

또 4,800여대 개인 택시 외부 홍보공간과 교통방송을 활용해 시민 홍보도 나선다.

서울연구원의 지난해 조사에 따르면 꼬리물기로 인한 교통체증ㆍ배기가스 발생 등으로 서울에서만 연간 751억원의 사회적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준병 시 도시교통본부장은 “꼬리물기는 시민 안전과도 직결되는 만큼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며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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