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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값 폭등에 세입자 건보료 30% 오를수도"
입력2011-03-03 17:15:23
수정
2011.03.03 17:15:23
추미애 "전월세금 보험료 경감대책 마련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추미애 민주당 의원이 3일 전셋값 폭등으로 세입자의 지역 건강보험료가 지난해 2월 대비 30% 이상 오를 수 있다며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추 의원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82m² 아파트 세입자의 경우 전셋값 상승으로 경기 평촌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1만515원(27.59%), 의왕시는 9,899원(32.5%)의 지역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추 의원에 따르면 지역 건강보험료가 오르는 것은 소득 및 자동차 등과 함께 재산 항목으로 주택 가격과 전월세금을 고려해 보험료가 산정되기 때문이다.
또 추 의원이 제시한 부동산정보업체 닥터아파트 자료에 따르면 최근 1평당 전세가는 전년동월 대비 서울 8.1%, 경기 10.8%, 부산 14.6%, 대전과 경상은 각각 13.6%씩 증가했다. 아울러 경기 광명시와 용인시는 각각 21.4%와 20.0%로 높은 인상률을 보였다.
추 의원은 "소득과 재산ㆍ자동차가 없어도 전월세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험료가 부과되는 '3무(無) 서민' 세대가 150만 가구이며 이들에게 부과된 지역보험료는 매달 291억원에 달한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추 의원은 "소득과 제산이 없는 서민들에게 전세금 폭등에 따른 대출금 이자부담 위에 건보료 부담까지 주는 것은 잘못"이라며 "복지부는 전세금 인상이 반영되는 4월분 보험료 부과 이전에 전월세금에 대한 보험료 경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150만 3무 세대에게 부과된 지역보험료는 월 291억원, 연 3,500억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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