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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협정후 납북자만 보호 합헌"

6·25전쟁 휴전 협정 체결 이후에 납북된 사람만을 ‘납북자’로 규정해 법적 보호대상으로 삼은 규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제헌국회의원 김영동씨 아들이 “6·25전쟁 중 납북된 부친을 납북자에 포함하지 않은 것은 평등권 침해”라며 낸 헌법소원을 재판권 7인의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현행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군사정전협정’이 체결된 1953년 7월 27일 이후 본인의 의사에 반해 북한으로 들어가 거주하게 된 자를 ‘납북자’로 규정하고, 법적 보호대상으로 삼고 있다 재판부는 “오랜 시간의 경과로 6·25 전쟁 중 납북자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가 어렵고, 납북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전쟁 중에 납북된 자를 보호대상에서 제외했더라도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해당 법조항은 납북과 관련해 피해를 입은 자와 그 유족에 대해 국가의 보호와 지원의 대상을 규정한 것으로,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므로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김종대ㆍ송두환 재판관은 "6·25전쟁중 납북된 억울한 국민들의 보호에 대한 어떤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공평의 관점에서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다”며 위헌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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