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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병역·전관예우 문제와 관련한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2013년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통과 경력 때문에 이번 인사청문회도 무난히 통과할 것이라는 일각의 기대가 무색하게 새로운 의혹이 잇달아 불거지는 상황이다.
4일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황 후보자가 두드러기 질환인 만성담마진 판정을 받기 전에 병역을 면제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황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에는 병역 면제일자가 1980년 7월4일자인데 국군수도통합병원에서 정밀검사를 통해 만성담마진 진단을 받은 날은 6일 후인 7월10일"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황 후보자가 만성담마진을 앓았다는 의학적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도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며 "분명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병역 면탈"이라고 강조했다.
황 후보자는 안대희 전 대법관 낙마의 결정적 이유로 작용했던 전관예우 문제에서도 자유롭지 않다. 박원석 정의당 의원에 따르면 황 후보자는 법무법인 태평양에 고문변호사로 취업한 2011년 9월부터 법무부 장관에 지명된 2013년 2월까지 17개월 동안 약 17억원의 수임료를 받았다. 특히 법무부 장관 지명 이후에는 급여 및 상여로 1억1,000만여원을 지급 받았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상여금 지급시기도 아닌데다 액수를 감안하면 '장관 취임 축하금·보험금' 성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법무법인 취업 기간에는 퇴직 전 근무기관인 부산고검 관할의 부산·창원지검 사건을 7건 이상 수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황 후보자가 사실상 전관예우 혜택을 누리면서도 퇴직 전 1년 동안 근무했던 기관의 사건을 수임할 수 없게 한 당시 전관예우법의 허점을 이용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각종 의혹들에 대해 황 후보자와 총리실은 "상세한 내용은 청문회에서 밝히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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