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박선영 판사는 세월호 참사 다음날인 4월 17일부터 이틀 동안 일베 게시판에 ‘세월호에 타고 있던 희생자들이 집단 성관계를 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적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정모(2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세월호 참사 충격으로 전 국민이 슬픔에 빠져있는 상황에서 희생자 가족과 국민에게 치유할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줬다”며 “무분별한 허위 글을 올려 세월호 희생자 개인뿐 아니라 사회 전체에 매우 심각한 피해를 입혔기에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