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과거 성향에 비춰볼 때 피고인이 사회에 복귀하면 더 잔인하고 비참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며 “피해자 가족, 이웃에 대한 사회적 보호와 잠재적 범죄자에 대한 경고를 위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러 정황을 종합해 볼 때 성폭력 범죄의 습벽이 있어 재범의 우려가 있다"며 무기징역형을 결정한 이유를 밝혔다. 범행 당시 만취상태였다거나 정신적 문제가 있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만일 김이 출소하더라도 주거지 시ㆍ군 소재의 초ㆍ중학교와 유치원, 아동보육시설에 출입을 금지하고 피해자에게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결정했다.
김은 지난 6월7일 서울 영등포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초등생 A양을 납치해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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