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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치료에 사용되는 항바이러스제가 일부 고위험군 환자들에게만 보험적용이 돼 약값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보건당국이 모든 환자에게로 보험적용 대상을 확대했다. ★관련기사 본지 1월7일자 26면 보건복지부는 계속되는 강추위에 인플루엔자A(H1N1ㆍ신종플루) 환자가 늘어남에 따라 타미플루 등 항바이러스제의 건강보험 적용 대상을 14일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또한 정부는 응급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응급실 진료를 반복해서 거부하는 기관은 응급의료기관 지정을 취소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설 연휴 민생안전 점검을 위한 8개 관계기관 원격 화상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사가 신종플루 확진 판정을 하지 않더라도 의심이 되는 환자는 누구나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다. 기존의 경우 노인과 임산부, 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 환자만 보험이 적용되지만 앞으로는 모든 독감 환자들이 현재 3만5,000원인 타미플루와 릴렌자와 같은 항바이러스제를 1만5,000원에 살 수 있게 된다. 권준욱 복지부 질병정책과장은 “신종플루의 유행과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등 바이러스 활동도가 높은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고 다음달 초 설 연휴와 초중고 개학을 앞두고 바이러스 확산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며 “하지만 내성이 생길 수 있는 만큼 건강한 사람은 무분별한 항바이러스제 복용을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아울러 설 연휴기간에 응급의료대책을 차질없이 수행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응급실에서 진료를 거부해 다른 병원으로 이동하느라 제 때 치료를 받지 못해 발생하는 의료사고를 막겠다는 계산이다. 이를 위해 응급의료정보센터(국번없이 1339)의 정보 업데이트 간격을 기존 8시간에서 실시간으로 강화하고 수술 가능한 당직 전문의를 포함한 비상연락체계망을 구축하기로 했다. 특히 응급진료를 반복해서 거부하는 응급의료기관은 지정을 취소하고 응급의료기금 지원액을 삭감하는 등 응급의료 기능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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