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업계에 따르면 올들어 “1년 수익금 선지급 1,100만원, 수익률 보장 30%”, “통장수입 연간 545만원, 수익률 26%” 식의 호텔분양 광고가 줄을 잇고 있다. 제주도 서귀포에 260객실 규모 호텔을 짓는 A시행사는 “분양가 1억4,800만원에 실투자금 2,500만원을 내면 수익률 30%를 보장한다”며 일간지 등에 대대적인 광고를 하고 있다. 특히 “1년치 수익금 1,100만원을 선지급”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 지역에서 305객실 규모 호텔을 분양 중인 또다른 B시행사도 실투자금 1,450만원에 수익금이 연간 545만원에 달한다고 선전하고 있다. 수익률 26%를 보장한다는 점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호텔 고수익 광고는 ‘객실 판매등 호텔운영이 기대대로 될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 대부분이다. 호텔 개장 이후 손님이 적어 객실판매가 저조할 경우 투자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제대로 설명이 안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A시행사 분양관계자는 투자문의를 한 기자가 투자손실 가능성을 묻자 40여분간 일방적인 투자 권유 끝에 “호텔은 장사가 잘되지 않으면 수익을 못 받는다”며 “확정수익이라고 하더라도 수익을 돌려주지는 못한다”고 짤막하게 설명했다. 같은 지역에서 호텔을 분양중인 B시행사 관계자도 “분양가의 8%를 보장해줘서 실투자금으로 따지면 26%, 30%가까이 된다”며 “운영사가 수익률이 더 커지면 수익률이 더 올라간다”고 투자를 권유했지만, 수익이 낮거나 없을 경우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내용은 전혀 설명하지 않았다. ‘
이에대해 부동산 전문가들은 “호텔수익에는 허수가 많다”며 “호텔 투자시에는 위치가 좋은지, 시행사와 운영사가 동일한지 등을 따져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아울러 몇년간 투자수익을 보장해준다 하더라도 거액을 주고 산 호텔 객실이 계속 운영실적이 저조할 경우 지속적으로 손실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매각도 쉽지 않게 돼 소위 ‘물려 버리는’ 낭패를 볼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최근 들어 제주지역 호텔분양 광고가 급증하고 있는 이유는 올해말 ‘제주도 호텔 투자와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이 끝나 더이상 구분등기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지난 2012년 7월27일부터 시행된 이 법에 따라 현재 호텔 객실별로 구분등기를 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지분등기로 바뀌게 된다.
지분등기는 한필지의 땅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지분등기의 문제점은 소유권 이전시 지분을 가진 소유자들에게 전부 동의를 얻어야 양도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300객실 규모의 호텔이면 300명의 소유자에게 전부 동의를 얻어야 한다. 또 은행 대출시 등기 상황에 따라 대출금에 차이가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은행에서 담보비율을 구분등기보다는 지분등기의 감정평가를 더 낮게 잡기 때문에 대출도 적게 나온다”라며 “대출규제가 있다보니까 시행사들이 올해 분양을 마무리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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