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경북지방경찰청과 정치권에 따르면 석 후보 측은 지난해 7월1일 성주군 관내에 있는 그라운드골프 모임 회원 35명에게 1인당 1만5,000원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KT 부회장이었던 석 후보 측 관계자인 울산 KT지사장은 주로 노인으로 구성된 회원들이 울산 현대중공업 견학을 할 수 있게 주선했고 KT 직원은 "여러분이 내기로 했던 1만5,000원은 석 부회장 측에서 다 지불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당시 회원들은 스스로 결제했다는 정산서를 제시했시만 수사 결과 허위로 드러났고 누군가 카드 결제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관련자를 소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113조에 따르면 예비후보자는 선거구 사람들에 대한 기부행위가 일절 금지돼 있다. 경찰 수사 결과가 사실로 통보되면 식사 제공을 받은 회원들은 공직선거법 261조에 따라 제공 받은 음식물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 최고 3,000만원 이내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과거에 출마했거나 출마가 예상되는 사람이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석 후보는 "식사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행시 출신으로 서울체신청장ㆍ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을 지낸 석 후보는 지난 2008년 18대 총선 때 이 지역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그 뒤 2009년부터 2011년까지 KT 부회장으로 대외협력 부문을 맡았다가 올해 총선에 출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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