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은 광역버스보다 저렴한 성인 2,200원, 청소년 1,200원, 어린이 1,000원(카드기준)이다.
오는 22일부터 시행되는 청라∼강서간 중앙버스전용차로는 가로변 차로와 달리 토요일과 공휴일을 포함해 24시간 전일제로 운영되며 대형승합차(36인승 이상), 사업용 승합차(36인승 미만), 신고필증을 교부 받은 어린이 통학버스 등만 운행할 수 있다.
BRT 전용차로 통행 위반차에 대해서는 승합자동차 6만원, 승용자동차 5만원, 이륜자동차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청라진입도로 2.9㎞와 2015년 이후 준공될 예정인 서울 마곡지구 구간(3.3㎞)에 대한 BRT 2단계 사업은 내년 하반기 준공 예정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