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외국기업 R&D 투자땐 호주 "40% 세금공제"

킴 카 산업장관 밝혀


호주 정부가 외국기업 유치를 위해 최고 40%의 R&D 투자 환급을 내걸었다. 킴 카(사진) 호주 산업장관은 17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외국기업이 국내 R&D 분야에 투자할 경우 투자금의 40%에 대해 세금공제 혜택을 주겠다"고 밝혔다. 이는 외국기업의 연구ㆍ개발(R&D) 투자를 적극 유치해 고용 창출은 물론 경기 회복의 밑거름으로 삼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카 장관은 "이번 조치는 R&D 투자 분야에서 외국 기업들에게 더욱 풍부하고 예측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R&D 투자는 경기회복을 가속화하는 핵심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호주 정부가 내년 7월 도입할 예정인 개정 세법에 따르면 외국기업이 R&D 분야의 지적재산권을 소유, 그로 인한 이익을 독점하는 경우에도 세금공제가 허용된다. 카 장관은 또 "이번 세금공제(deduction) 제도가 기존의 세금 유예(reprieve) 제도를 대체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의 세금 유예 제도는 절차가 복잡해 다국적기업들이 호주에 R&D 투자를 하는데 거의 유인을 주지 못했다고 FT는 전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