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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심의제, 자율규제로 점진적 전환

여성가족부, ‘12세 미만 제한’ 등급 신설 등 제도 개선 방안 발표

‘청소년 유해 음반 심의 제도’가 점진적인 자율규제로 전환된다. 여성가족부는 음반심의를 장기적, 점진적으로 자율 규제 체제로 전환하고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모두 해당되는 현행 규제에‘12세 미만 이용 제한’ 등급을 신설, 연령별로 차등 규제한다는 제도 개선 방안을 29일 발표했다. 또 청소년 유해음반 심의ㆍ결정 기능을 민간 형태로 이양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최근 음반 심의와 관련해 종교 편향적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강인중 음반심의위원장의 사의를 수락한 여성부는 음반심의위원장을 새로 위촉하기로 했다. 임기 2년인 음반심의위원회의 일부 위원을 교체하고 음악계 현장 전문가와 방송사 가요담당 PD 등 4명을 추가해 심의위원회를 13명으로 재구성하기로 했다. 현재 19세 미만 청소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유해음반’ 규제가 중ㆍ고등학생의 의식 수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초등학생 이하인 ‘12세 미만 이용 제한’ 등급을 신설, 청소년 발달 단계에 맞는 유해성 평가를 적용하기로 했다. ‘술’,‘담배’ 등 표현은 여성부가 심의세칙을 제정해 조장ㆍ미화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한정 규제하는 방안으로 당장 실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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